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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9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45 경 대구 동구 동북로 500 효목동 태왕 메트로 시티 아파트 115동 지하 주차장 내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관련 시비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접수 받고 대구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C, D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별다른 시비가 없어 사건 접수를 하지 않고 대리기사를 현장에서 보내

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십 새끼야. 개새끼야, 왜 너 거 마음대로 점 마 보내는데. 너 거들 가만두지 않는다.

한 번 봐라. 니 경찰 못하게 옷 벗긴다.

그리고 내가 니들 죽인다.

’ 라는 말을 하여 협박하고, 발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C의 우측 발을 밟아 비트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민원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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