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 23:1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약국 건너편에서 술에 취해 대구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으나 그 택시기사 피해자 F( 여, 67세 )으로부터 “ 택배를 운송 중이라 손님을 태울 수 없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조수석 문을 열어 오른쪽 다리를 밖으로 뺀 상태에서 “ 너 오늘 잘못 만났다.
112에 신고를 한다.
”라고 말하고, 조수석 쪽으로 와서 사과를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미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위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 남, 47세) 가 위 택시를 먼저 보내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 팔. 왜 보내나. 너 거들 다 죽었다.
니가 뭔 데 택시를 보내.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