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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14:1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E(55 세 )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벌금 수배된 사실이 밝혀져 위 D 지구대까지 동행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씹할 놈들 아 너 거들 오늘 죽어 뿌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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