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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4.18 2012고단5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제천시 I 지상 3층 건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J’(약 70평) 라는 상호로 샤워실을 갖춘 객실 11개를 구비하여 놓고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D 등으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손님 몸 위에 올라가 전신마사지를 하여 흥분시킨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전항 기간 동안, 피고인 C는 2012. 4. 30.경 각 전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성매매알선 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CCTV를 보면서 손님이 오면 그 사실을 위 A와 성매매 여성에게 알려주고, 대금결제를 마친 손님을 위 객실로 안내하여 주거나 손님 등의 잔심부름(성매매대금 현금인출 등)을 하는 등으로 위 A가 성매매알선 등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A에 고용되어 동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손님당 75,000원을 받기로 하고서 일일 평균 3~4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9.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성매매알선 등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로부터 업소 운영으로 인한 민형사적인 비용 외에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맹인인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업소를 등록운영하게 하여 위 A가 성매매알선 등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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