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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합104205
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주식회사 E(‘E’)은 서울 구로구 C 건물(‘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F호 구분건물(‘피고 점포’)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D호 구분건물(‘원고 점포’)의 임차인이다.

나. 지정업종약정이 있는 분양계약의 체결 1) E은 2010. 12. 27.경 G과 이 사건 집합건물 중 H호 구분건물(‘소외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점포의 지정업종을 ‘커피숍’으로 정하였다. 2) E은 2011. 1. 17. I과 피고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점포의 지정업종을 ‘제과점’으로 정하였다.

그 후 E은 피고 점포에 관한 I의 J에 대한 수분양권의 양도를 승인하고 2012. 2. 22.경 G의 동의를 받아 피고 점포의 지정업종을 ‘커피숍’으로 변경하였다.

E은 2012. 2. 22. J에게, J은 2015. 5. 4. K 주식회사(‘K’)에, K은 2017. 2. 6. 피고에게 각각 피고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은 2009. 11. 21. L과 원고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점포의 2년간 지정업종을 ‘부동산’으로 정하였다. E은 2010. 12. 30. 지정업종에 관한 기간의 약정을 취소하고 2012. 1. 13. L에게 원고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입점한 영업의 내용 1) K은 2015. 5. 11. M에게 피고 점포를 임대하였고, M은 피고 점포에서 ‘N’라는 상호의 커피숍 영업을 하고 있다.

2 L은 2015. 2. 2. 원고에게 원고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기간 2015. 3. 9.부터 2017. 3.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원고 점포에서 ‘O'이라는 상호로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페모카, 에스프레소 등 커피나 커피를 이용한 음료를 판매하는 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라.

선행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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