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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가합539077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69047 점포인도 등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 구내 점포영업장 운영 및 광고사업, 용역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지사장은 2007. 1. 1. 소외 B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2층 E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 부분 점포 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8. 1. 1. B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가 정한 방식에 따라 B이 점포를 운영하는 내용의 전문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전문점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년 갱신계약을 거쳐 2011. 12. 13. 최종적으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

피고는 2012. 12. 31. B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3. 1. 7.까지 원상복구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9996호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은 2013. 6. 4.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F이 참여한 상태에서(F이 B의 직원으로 집행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붙이는 등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집행’이라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69047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3. 5. 위 법원은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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