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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19 2016나9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 법원의 NH농협은행, 화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 B가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B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여금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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