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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23 2015나350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중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의 동대구농협, NH농협은행, 원대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신천동지점대구법원지점, 농협은행 침산지점범어동지점, 대구은행 서대구지점만촌동지점, 당심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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