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12.06 2017나527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