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5나357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와 주식회사 우리스틸타워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와 우리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