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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나413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의 NH농협은행, 우정사업정보센터, KEB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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