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00:30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23. 0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8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사당역 쪽에서 봉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엑센트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