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22:2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장터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남춘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사고차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