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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2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15:4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46세)가 경영하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E(46세)가 부동산 수수료 문제로 전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연필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좌측 눈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플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G 상대수사)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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