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088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3. 6. 20:48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국민속촌 부근에서 B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2015. 3. 6. 20:48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국민속촌 부근에서 B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