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7고단4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경 대전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부모님이 일본에 계신데, 일본에서 기업에 돈을 대주는 회사의 임원이다. 현재 돈이 묶여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43,130,80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