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일관되게 2010. 8. 13. 1,387만 원 부분은 일본에서 다육식물을 수입하여 이득을 내기 위하여 자신이 투자한 돈 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2010. 8. 13. 1,387만 원과 2010. 11. 10. 2,000만 원을 엔화로 환전하였고, 2010. 8. 16. 과 2010. 11. 11. 피해자와 함께 일본에 가서 다육식물을 구입한 점, ③ 피해자는 자신이 일본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투자하고 같이 일본에 가게 되었고, 일본에 다녀온 후에도 직접 4 차례 정도 일본에 있는 다육 식물원에 전화로 주문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도 그 무렵 일본에서 다육식물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구입 당시 정황, 그 전후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요구하여 피고인의 남편 F가 2012. 10. 4. 작성하게 된 차용증에도 ‘2010 년 7월 30일부터 2010년 11월 4일 동안 다육식물을 구매( 수입) 하기 위해 투자된 금액’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⑤ 피해자의 진술에서 ‘ 피고인의 기망행위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 피고인이 다육식물을 일본에서 수입한 후 곧 또는 15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속였다는 것과 ㉡ 사실과 달리 외국에서 다육을 들여오거나 통관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였다는 것인데,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 다육식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15일 정도 되면 팔 수 있다’ 고 하여, 일본에 다녀온 후 15일 이내에는 피고인에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