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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26』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웅진 씽크 빅( 이하 ‘ 웅진 씽크 빅’ 이라 한다) 의 ‘ 북 큐레이터 ’로서, 웅진 씽크 빅과 판매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웅진 북클럽 멤버십 등의 상품을 판매한 뒤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고객 유치 실적 압박을 받게 되자,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마치 실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가장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경 사촌 언니 C에게 웅진 씽크 빅의 제품 구입을 권유하여 알게 된 C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C 명의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기로 마음먹고, 2015. 11.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웅진 북클럽 멤버십 서비스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번호 란에 ‘D’, 고객정보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 경북 F 101/1506 호’, 상품 가입모델 란에 ‘ 스탠다드 36S’ 이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11. 13.부터 2016.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웅진 북클럽 멤버십 서비스 계약서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13.부터 2016. 11. 4.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이 27회에 걸쳐 위조한 ‘ 웅진 북클럽 멤버십 서비스 계약서 ’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웅진 씽크 빅 G 지역 국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웅진 씽크 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 경 경북 I에 있는 피해자 웅진 씽크 빅의 G 지역 사무실에서, 위 G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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