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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34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들 G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사무실 집기(이하 ‘이 사건 집기’라고 한다)를 진실로 양도한 것이고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집기 대부분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6호가 정하는 압류금지물건에 해당되어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아들 G의 통장으로 돈을 넣고 다시 매매대금을 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제 양도한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2. 5. 2. G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집기를 양도한 후 위 집기 임차료로 월 10만 원씩 G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500만 원을 송금받기 하루 전인 2012. 5. 1. G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5. 3. 임차료조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추가로 임차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G은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집기를 매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권자 D의 강제집행을 면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집기를 G에게 허위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집기 중 상당부분이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6호에 따라 채무자가 전문직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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