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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51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당시 서라벌신용협동조합에 대출금 8,000만원, 대동신용협동조합에 대출금 4,000만원, C에게 채무 3,500만원 등 금융권과 개인채무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었고, 대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0. 7.경 이후 대출금이자 연체에 따른 독촉전화를 받으면서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해 질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고, 또한 서라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0. 8. 13.경 이후 대출이자 연체에 따른 독촉장, 대출상환 최고장을 송달받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6.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약 2억 8천만원 상당의 수원시 장안구 F건물 103동 502호를 사위인 G이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02,800,000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G에게 약 1억 1,000만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아들인 H에게 지급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F건물 103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사위 G에게 매매한 것은 당시 아들 H의 결혼 자금 및 채무변제 해결이 급해 위 아파트에 입주해 살던 G에게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고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아파트를 양도한 뒤 피고인은 그 돈을 친지들에 대한 빚을 갚거나 아들 H의 결혼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된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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