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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10.26 2011고단28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솔벤시트, 접착시트 등을 제조하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에게 PVC 비닐시트를 제공한 F이 2010. 2. 25. 의정부지방법원에 ‘D’의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의 아들 E을 상대로 물품대금 44,747,989원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 8. 18. ‘피고는 원고에게 44,747,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D’을 이혼한 전처인 G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 ‘D’ 사무실에서, ‘D’의 합지기, 재단기, 지게차 등 기계 및 사무실 집기 일체를 G에게 3,949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D’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장 방문)

1. 판결문, 출입국현황,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F과 원만히 합의되어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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