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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9 2012고단1147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경영의 주식회사 E은 2007. 2. 2.과 2007. 5. 30.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2. 5,000만 원의 승소판결(2007가단11681)을 받고, 2008. 1. 4. 5,500만 원의 재판상화해(2007가합7245)가 성립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1억 500만 원 및 연 20%의 지연이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및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른 임의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08. 6. 23.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관계명시신청(2008카명4950)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F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사실은 G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20. 위 F에 대한 채권을 G에게 양도하고, 2011. 1. 11. 위 근저당권자를 G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허위양도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약정서 제출)

1. 수사보고(민사소장 사본 및 재판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약정서 첨부), 지문감정의뢰 및 감정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뒤 이를 다시 F에게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F에 대한 위 채권을 G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G에게 허위로 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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