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2. 23.부터, 나머지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4. 대전고등법원 2005나8321호 사건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9. 12. 23.부터,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9. 12. 24.부터 각 2006. 3. 2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4. 1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판결 원금 및 그 무렵까지의 이자 등을 포함한 137,584,920원을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내용의 변제증서를 작성하였고, 2006. 4. 13.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충남 홍성군 D 외 2필지 E 제2층 제28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06. 4. 2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 내지 ㉤ 합계 금액을 변제하고 이 사건 건물을 환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판결 원금 및 2006. 4. 10.까지의 이자 합계금 132,184,920원 ㉡ 항소심 소송비용 540만 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1,163,270원 ㉣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2,000만 원에 대하여 2006. 4. 13.부터 환매일까지 연 7.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로 인한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양도소득세 [인정증거: 갑 1, 5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2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에게 3년의 기간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