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92,208,870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 및 소외 C,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746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3.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5. 1. 5.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179,221,394원 및 그 중 157,400,631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139,468,37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 31,163,37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 31,163,134원에 대하여는 1999. 9. 21.부터, 피고 A 주식회사, C, B는 연대하여 119,418,15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17.을 기준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피고들의 채무는 다음과 같다.
(기준일자 : 2014. 9. 17., 단위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피고 B는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09. 4. 10. 창원지방법원 2007하면4514, 2007하단451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9. 4.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 566조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