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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4 2015가단18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1. 29. 5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② 2013. 5. 16. 5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③ 2013. 8. 21. 5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각 대여하고, 이자는 매월 14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6.분까지의 이자(위 6월분 이자는 2013. 7. 13. 지급됨)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던 중, 2014. 11. 17. 최종적으로 위 대여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30.까지,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까지 각 변제할 것을 최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행 최고 후 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 지급을 중단한 다음날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역시 2014. 7. 15.부터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5. 12.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로 연15%를 초과하는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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