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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구합158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6. 6. 22. 국토교통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경북 의성군 D 전 448㎡(이하 ‘제1토지’라 한다), E 전 573㎡(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아래 라.

항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7. 1. 3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우리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 이의보상금: 아래 라.

항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법원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아래 [표]의 ‘법원감정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이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었다.

법원감정 결과 이의재결 보상금액에 비하여 증액된 금액은 아래 [표]의 ‘증액’란 기재와 같다.

[표] 보상금 내역 금액단위: 원 구분 수용재결 보상금액 이의재결 보상금액 법원감정 보상금액 증액 제1토지 7,212,800 7,347,200 7,616,000 268,800 제2토지 9,225,300 9,397,200 9,741,000 343,800 합계 16,438,100 16,744,400 17,357,000 612,6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는 간선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형상지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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