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902』
1. 2016. 8. 31.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19:30 경부터 같은 날 20:40 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여종업원에게 “ 얼굴도 좆나게 못생겨 가지고. 나가! ”라고 말하면서 여종업원을 바꿔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위 여종업원이 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리자 “ 몇 번이나 불렀는데 나를 무시하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점 사장을 불러 “ 기분 나빠서 오늘 술값 못 내겠어, 마음대로 해.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6. 9. 3.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3. 05:33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육개장과 만두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에게 “ 씨 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남성 손님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 뭘 쳐다봐, 이 씨 발 놈 아. ”라고 재차 욕설을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