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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30 2014고정54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장성군 D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5. 신안군이 발주한 E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확포장공사’라고 한다)를 135,543,000원에 낙찰 받은 후, 같은

해. 5. 말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확포장공사의 전부를 86,870,849원에 유한회사 F에 하도급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이 인부나 장비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확포장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한 달에 몇 차례 현장에 방문하여 2일 내지 3일씩 머무르면서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던 점, ③ 비용 지출 등 자금 관리 역시 피고인 A이 직접 하였던 점, ③ 거푸집 등의 일부 자재는 피고인 B의 자재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G을 통해 임대한 장비나 인부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확포장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확포장공사의 전부를 유한회사 F에 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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