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라는 토공사 및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경 고양시청에서 발주한 ‘D 마을회관 인근 연결관로 공사’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이 고양시청으로부터 도급을 받고 E 주식회사에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 함으로써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자 : F)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마을회관 인근 연결관로 공사계약서, 각 건설업등록 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B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원가계산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덤프사용료 세금계산서, I 건설기계 대여증, 견적서, E에서 B에 보낸 이메일 내역서, 공사계약서 및 착공계
1. 공사현장사진, G E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