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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5 2016고합1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11:00 경 서울 서초구 1701-1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앞 복도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B이 피해자 E(61 세 )에게 반말하는 것을 피해 자가 촬영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콧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맞아 주저앉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따라가면서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 자가 되찾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과 변호인 가) 상해에 대하여 (1)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이마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콧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해자의 코 표재성 손상은 상해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코 표재성 손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인과 관계가 없다.

(3)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능글맞은 표정으로 피고인과 B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피고인은 초상권을 침해당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를 제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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