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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삼촌으로 피고인들은 같은 집에 거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정신 지체 장애 3 급인 피해자 F( 여, 16세 )를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로 피해자의 정신 지체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19. 자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9. 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서울 강동구 G, 402호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방문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주거지의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방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 옆에 누워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 A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 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이 휴지에 사정을 한 후 피고인 A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5. 20. 자 범행

가. 피고인 A의 추행, 피고인 B의 간음 피고인들은 2017. 5. 20. 13:00 경 제 1 항의 피고인 A의 방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 던 피해자의 양 옆에 누워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피고인 A 이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가자 피고인 B은 “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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