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 17:1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이 자신이 불상의 노숙자와 시비하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촬영하는거 다 봤어, 눈깔을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4062](피고인들) 피고인 A는 무직이고, 피고인은 B은 지적장애 3급으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용충전기에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후 이를 초기화하여 E에게 되팔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2. 12:5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센터에 이르러, 피고인 A는 CCTV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품을 물색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센터 공용충전기에서 충전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자신의 주머니에 숨긴 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9고단4062](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충전사용대장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시 A가 피고인에게 ‘E의 휴대전화가 중천 중이니 충전이 완료되면 가져오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E의 휴대전화로 알고 갖다 준 것일 뿐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E의 것이 아님을 알았으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