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정보통신망침해) 피고인들과 E는 피해자 F(37 세) 의 휴대전화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G( 여, 25세) 과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이 들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 파일들을 빼낸 후 함께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1. 11. 오전 미리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몇 차례 전화를 걸고, 그날 17:00 경 파주시 부근 도로를 달리 던 피해자 F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들은 다시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한 후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서, 피고인 A은 마치 피해자 F의 휴대전화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이 이를 고칠 수 있다며 바람을 잡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 F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자 휴대전화를 고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카카오 톡 계정에 임의로 접속한 후 휴대전화 내에 저장되어 있던
G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2개 및 사진 파일 1개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 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 받은 위 3개 파일을 E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 을 통해 전송하고, E는 다시 위 3개 파일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 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음란물 배포 피고인 A은 2016. 11. 12.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2개 및 사진 파일 1개를 친구인 H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 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