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4. 09:46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눌왕리에 있는 눌왕1리 입구 도로를 수산리 방면에서 연기면사무소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히 자기차선으로 끼어든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5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블랙박스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에 가깝게 운행하였고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이자 도로 가장자리 흰색 실선이 있는 곳에서 나란히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오른쪽으로 굽은 길을 가면서 중앙선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때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도로 가장자리에서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과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