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1 2014고단15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아산시청 C사업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2013. 7. 31.경까지 3일간, 2013. 8. 27.경부터 2013. 8. 30.경까지 4일간, 2014. 9. 12.경부터 2014. 9. 15.경까지 2일간 피고인의 복무지인 C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9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따른 고발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생계유지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