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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6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D와 사귀어 오던 중 2009. 3.경부터 2014. 9.경까지 김해시 E에서 D 및 D와 전남편 사이의 아들인 피해자 F과 동거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주거지 내에서 D가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목욕탕을 다녀오라고 하며 돈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돈으로 피씨방을 다녀온 후 목욕탕을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8. 02: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D가 저금통에 모아 놓은 돈을 피해자(당시 15세)가 꺼내어 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여름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당시 16세)의 핸드폰에 있는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아이 씨”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2. 09: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평소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사소한 문제도 피고인에게 물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걸레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가 2-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공부를 하지 않고 만화책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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