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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35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1. 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최초 범행 당시 36세) 과 2002. 12. 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사실혼관계이고, 피해자와 함께 경북 청도군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0. 22. 12:00 경 위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부터 찻값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떤 사이인데 찻값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그 곳에 있던 전기선과 워 커 신발로 왼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끝마디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3. 00:30 경 위 D 식당 옆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다방 여종업원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 자가 받아 오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가 뭔 데 내 뒤를 캐고 다니냐,

이 미친년이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 23:00 경 위 D 식당 옆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딸이 외박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자기 자식 같으면 외출을 시키지도 않았을 텐데, 니 새끼 아니라고 내보냈느냐

”라고 말하며 양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4. 22:00 경 위 D 식당 옆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친척과 후배들이 놀러왔는데도 피해 자가 음식을 해서 가져다주지 않고, 오히려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안 갖다 주고, 가게에서 뭐하느냐

”라고 말하며 옷걸이,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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