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낚싯대 1대(증 제1호), 각목 1개(증 제2호), 파란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알코올중독인 처와의 사이에 낳은 친딸인 피해자 C, D를 2001. 6. 1. E육아원에 맡겼다가,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2011. 6. 18.경부터 피해자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F, 3동 505호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나 돈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근처에서 각목(총길이 4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피해자의 여름방학 기간 중 위 주거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를 보고 "이것 하나 똑바로 못 빠나."라고 말하면서 위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낚싯대(총길이 70c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9.부터
5. 2. 사이(피해자의 1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16세)가 집에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단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1년 가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G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피고인의 주거지인 진주시 F, 3동 505호에서 피해자(1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