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6.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9세)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위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경찰의 얼굴을 때린 반면에 피고인 B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말리려다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