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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1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 10:1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상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지인인 G를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왼쪽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다가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모두 이유 없다]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8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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