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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1 2018고단4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8. 24. 15:4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같은 날 피고인들이 위 장소 부근 E노래방에서 다른 손님들과 술에 취하여 싸우려한다는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하였던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 등이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일행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있던 중, 때마침 위 D식당 앞길을 위 G 운전 순찰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순찰차를 향하여 달려들어 그 앞범퍼 부분을 발로 차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위 H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자신의 친구를 체포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동인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병역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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