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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092 (1)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02. 14:35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소변을 보면서 그 곳을 지나다니는 성명 불상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그대로 성기를 드러낸 채 흔들어 대며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3 쪽)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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