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092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02. 14:35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소변을 보면서 그 곳을 지나다니는 성명 불상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그대로 성기를 드러낸 채 흔들어 대며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3 쪽)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