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7. 00:44 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여성용 검정색 스타킹과 흰색 란제리 상의, 빨간색 여성용 티 팬티를 입고,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성기를 드러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C( 여, 19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 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02:43 경 구리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복장을 하고 들어가, 물품을 구매하는 척 하며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F( 여, 16세 )를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 04:5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복장을 하고 들어가, 물품을 구매한 후 거스름돈을 받기 전에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I( 여, 20세 )를 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8. 03:56 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복장을 하고 들어가, 물품을 구매한 후 거스름돈을 받기 전에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L( 여, 20세 )를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L, C의 각 진술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시각( 새벽), 범행 장소( 인적 드문 곳이나 여성 1명이 근무하는 편의점 안), 범행 대상( 어린 여성) 등에 비추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