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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누41513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8쪽 아래에서 4번째 줄의 “피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를 “피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2. 8. 위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2016누50206), 원고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2017두38560).”로 정정하고, 11쪽 아래에서 3번째 줄과 4번째 줄의 “다른 국내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내국인 운항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삭제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에 따라 고객의 신뢰 확보와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해 소속 직원들의 복장과 용모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이 사건 용모규정을 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원고 소속 직원은 이 사건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영업의 자유와 참가인의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이 충돌되는 사안이므로 국가의 행위가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인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이 참가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사적자치가 보장되는 사법(私法) 관계의 경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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