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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다13843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한다

망인이 직장암 수술의 한 가지 방법인 저위전방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에 의하여, 저위전방절제술에 따르는 합병증으로는 장폐색(장마비, 약 8.1%), 문합부 누출 또는 협착(0.5~1%), 상처 감염(4%), 복강내 농양(0.8%), 출혈(0.6%), 절개부 탈장(4.7~8.9%) 등이 알려져 있어, 저위전방절제술 후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실,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수술 전 심기능검사, 폐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환자의 전신상태를 파악하고 출혈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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