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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나4475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시술상의 과실 여부 (1) 관련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원고의 좌안 황반 주변부 망막에 열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망막 박리나 녹내장의 합병증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원고의 좌안 실명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술 전 현미경검사에서는 좌안 인공수정체가 본 위치에서 이탈되긴 하였지만 완전히 유리체 쪽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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