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233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A, B, C에 대한 부분만 인용함).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