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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9 2020가단10721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A,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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