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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2560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F, G, H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E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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